922102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식육점 간이과세자로부터 식재료를 구입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2025. 7. 14.
922102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식육점 간이과세자로부터 식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식재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농·축·수·임산물에 해당하고, 이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제조업을 제외한 다른 업종의 경우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아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등이 없는 거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육점 간이과세자로부터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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