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날 같은업종 같은대표로 재개업 시 5월에 구입한 카니발에 대한 부가세 공제분을 폐업잔존재화로 납부해야 하나요?
2025. 7. 14.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개업하고, 폐업 시 잔존재화로 이미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감가상각자산(카니발)을 현재 사업장에서 매각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매각하지 않고 다시 폐업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폐업하고 그 폐업 시 잔존 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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