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도소매사업장이 농업회사법인에 물품을 납품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025. 7. 14.

    일반 도소매사업장이 농업회사법인에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서류 없이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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