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 9인승 차량은 업무용 승용차가 아닌 승합차로 분류되므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세 환급을 위해 임직원 특약을 반드시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차량 관련 비용은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에만 경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