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처리 방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2025. 7. 14.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 직접 전자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1만원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1만원을 가산합니다.
- 매출 및 매입이 없는 일반과세자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됩니다.
법인 (법인세 전자신고):
- 일반법인: 납세자 본인이 직접 전자신고하면 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회계법인 (대리 신고): 직전 과세연도 동안 납세자를 대리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1회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회를 모두 전자신고한 경우, 납세자 1인당 4만원(연간 750만원 한도)을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전자신고 시 2천원, 모두채움신고대상자가 납부서를 받아 납부하는 경우에도 2천원의 세액을 공제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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