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CAN을 인도하거나 용역 제공을 완료해 공급시기가 된 때 발행하고, 외상대금 대신 실제로 어음을 받으면 그때 외상매출금을 받을어음으로 바꾸어 처리합니다.
CAN 제작·납품이 완료되어 공급시기가 도래했고 대금은 아직 받지 않은 경우의 기본 분개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만으로 매출채권이 생기는 것이지, 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화 공급은 통상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이 제작용역 거래라면 용역 제공 완료 시점 등 실제 계약 내용에 따라 공급시기를 판단해야 합니다.
거래처가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고 회사가 이를 실제로 수령했다면 외상매출금에서 받을어음으로 계정만 바꿉니다.
이때는 아직 현금이 들어온 것이 아니므로 보통예금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어음의 만기일, 발행인, 금액, 수령일을 어음 사본이나 수령 확인 자료와 함께 기록해 두세요.
어음이 만기에 결제되어 회사 통장에 입금되면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따라서 ‘외상매출채권조회 리스트’에 받을어음으로 표시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어음을 실제 수령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어음 수령 전이라면 외상매출금으로 남겨 두고, 리스트가 어음 발행·수령을 뜻하는지 거래처에 확인한 뒤 계정을 대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자어음 등 실제 어음이 발행·수취된 경우에는 해당 전자 기록과 만기·결제 내역을 증빙으로 보관하세요.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발급일부터 7일 이내 받거나,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단순히 대금이 2개월 뒤 입금된다는 사정만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을 늦추거나 앞당기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