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나 허가가 필요한지는 업종 이름만으로 정하지 말고, 실제로 무엇을 제조·판매·제공하는지와 영업장소·운영방식을 기준으로 관련 법령과 관할 기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할 때는 다음 순서가 실용적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열려는 경우에는 ‘음식점’이라는 이름만 확인하지 말고, 휴게음식점인지 일반음식점인지와 조리·음주 가능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해당 구분에 따라 영업신고 대상 여부와 준비 서류가 달라집니다. 또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하는 절차이고, 영업허가·신고는 해당 영업을 관리하는 관청의 절차이므로 한 절차가 다른 절차를 대신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이나 영업 개시 전에 사업의 실제 내용과 장소를 기준으로 관할 기관에 확인하고, 필요한 허가·등록·신고를 마친 뒤 사업자등록 등 별도 절차를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