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 사업자가 상호명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14.

    임대업 사업자가 상호명이 없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 시: 신고인(양도인)란에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가 없다면 대표자 성명과 생년월일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시: 상호는 공란으로 두어도 무방하며,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등 필수 기재사항만 정확히 기재하면 됩니다. 실무 편의를 위해 상호란에 빌딩명과 호수를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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