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 인근 논밭의 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28.
공사 중 인근 논밭의 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금원이므로, 공동주택 회계에 직접 편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동주택 회계에 편입하기로 결정했다면 이는 관리외수익(잡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피해보상금의 성격: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일조권 침해 등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나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한 사례금 성격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회계 처리: 피해 보상금이 공동주택 회계에 편입될 경우, 이는 잡수입으로 분류됩니다. 잡수입의 사용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거나,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 증빙 자료: 보상금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합의서, 입금증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갖추어 보관해야 합니다.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관련 서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아파트 발전기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공사로 인한 피해 보상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