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기업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감가상각의제란 감면을 받은 과세기간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후, 그 잔액을 다음 연도의 상각대상자산의 기초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기업이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아 비용을 적게 계상하여 법인세를 많이 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기업은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세법상 한도액까지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이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 시,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된 금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