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으로 감가상각(상각)하던 자산을 유형자산으로 대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무형자산과 유형자산은 물리적 실체 유무, 인식 기준, 상각 방법 등 회계 처리 방식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식별 가능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자산이며, 유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있고 영업 활동에 사용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입니다. 따라서 자산의 본질적인 특성이 변경되지 않는 한, 한 유형의 자산을 다른 유형으로 대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