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조업과 음식점 업종별 수입금액에 대한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14.

    2023년 귀속 기준으로 제조업과 음식점업의 수입금액에 따른 세무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며,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의 1/2만 적용되며, 무기장가산세 2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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