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촉증명서는 보통 프리랜서·위촉직의 계약이나 업무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로, 계약했던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해촉신청서’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제출처에서 신청서 양식을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회사에 발급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등 행정 처리에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해촉증명서가 필요한지, 계약서·정산내역 등 다른 자료로도 확인 가능한지를 해당 기관에 확인해 보세요. 회사가 발급을 거부하거나 폐업해 받을 수 없다면, 계약서나 업무·대금 지급 내역 등 관계 종료를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 제출처에 대체 서류가 가능한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직원)로 일하신 경우라면 ‘해촉증명서’와 구별해 근무기간·업무 내용 등을 적은 사용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근로자가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용자가 사실대로 적어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