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의 기계장치에는 사업에 사용하는 제조설비·작업장치처럼 기계장치 계정으로 자산 처리한 취득분을 적습니다. 명세서의 구분은 단순히 계정과목 이름만으로 정하기보다, 취득한 자산의 실제 용도와 성격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력으로 원재료를 가공해 제품을 만드는 설비, 생산라인의 기계, 발전기·전동기 등 생산에 쓰는 장치는 일반적으로 기계장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계 본체뿐 아니라 취득에 직접 필요한 운송·설치비 등도 자산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기계장치로 계상했다면 해당 취득가액에 반영합니다.
반면 건물과 그 부속설비, 구축물, 차량·운반구, 공구·기구·비품은 별도 자산 성격에 맞게 구분해야 합니다. 설비의 일부가 건물에 결합되어 건물의 부속설비로 기능하는지, 독립된 생산기계로 쓰이는지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설치도면·계약서·세금계산서와 자산대장상의 계정 분류를 일치시켜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때 건물·기계장치 등을 취득한 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과 사업 관련 사용 여부도 확인하고,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은 명세서에 포함하지 않도록 구분해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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