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이자의 귀속연도는 원칙적으로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만기일과 입금일이 다르면, 이자가 만기일에 지급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중에 지급된 경우에는 실제 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날짜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기준일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기일에 이자가 지급되어 고객이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 은행의 계좌 처리만 뒤늦게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만기 후 실제 지급이 이루어진 것인지 거래내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 지급명세나 예금 거래내역에서 이자 지급일·입금일을 확인하시고, 만기일에 이미 지급 처리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은행에 지급 처리일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외적으로 이자를 원금에 더하기로 한 특약이 있으면 원금에 전입된 날, 중도해지로 이자를 받으면 해지일, 계약기간을 연장하면 연장일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