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30세여도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일시금 수급 순위에서 자녀의 나이 제한은 없으며, 유족연금 자녀에게 적용되는 연령 기준과는 다릅니다.
다만 사망일시금은 사망자가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자였던 사람,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고,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을 때 지급됩니다. 받을 수 있는 가족 중에서는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우선합니다. 따라서 사망자에게 배우자가 있으면 자녀보다 배우자가 먼저이고, 같은 순위 자녀가 여러 명이면 똑같이 나누어 받습니다.
사망일시금은 사망자와 생계를 같이해야 하는 요건이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붙지는 않습니다. 다만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사망 당시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청구할 때는 지급청구서와 함께 청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공단에 제출합니다. 대리 청구라면 대리인 관련 신분증 서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사망자의 연금 자격과 유족연금 대상 유족의 존재, 더 앞선 순위의 가족 여부를 확인해 결정됩니다.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시 회사에 휴직이나 업무전환을 요청했다는 기록은 어떤 방식으로 남기는 것이 좋은가요?
연차수당 미지급분을 부채로 인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W 조건에서 공장 등에서 물품을 인수하는 시점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자본금 3억인 회사에서 정관상 이사 보수 한도만 있고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없이 약정서만으로 사내이사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법인 출장 중 개인 엔화로 결제한 비용을 회사로부터 정산받을 때 적용할 환율 기준과 필요한 적격증빙은 무엇인가요?
한국소방안전원의 위험물 교육 수수료 납부 시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