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에 대해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남아 있다면, 회사는 앞으로 지급할 금액이므로 부채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미사용 일수 전부가 언제나 수당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휴가가 소멸했는지, 사용촉진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휴가가 소멸했는데도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권리는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이 되고 회사에는 지급 의무가 남습니다. 그래서 아직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회계상 부채로 볼 이유가 생깁니다.
반대로 사용자가 법정 절차에 따라 연차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아 해당 휴가가 소멸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는 그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미사용 일수를 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처럼 처리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근로자별 발생·사용·소멸 일수와 사용촉진 서면, 취업규칙·근로계약, 수당 지급 기준을 확인해 지급 의무가 남은 미사용 연차만 부채로 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차수당의 구체적인 회계 인식 시점·측정 방법은 적용하는 회계기준과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제공된 법령 정보만으로 회계처리 기준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인지,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에 따라 연차휴가 규정 적용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