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사내이사는 회사의 임원으로는 등록할 수 있지만, 실제 근로관계가 없다면 직원(근로자)으로 등록하기는 어렵습니다. ‘임직원’이라는 표현은 임원과 직원을 함께 가리키므로,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직원 자격까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으로 볼지는 등기 여부나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 업무 관계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로서 회사의 의사결정을 하고 업무집행권을 행사하는지, 아니면 대표이사 등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보수를 받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무조건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임원 직무만 수행하고 별도의 종속적인 근로 제공과 임금 지급이 없다면 직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직원 등록을 뜻하신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피보험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원 직함만으로 가입할 수는 없고, 형식상 임원이라도 실제로는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별도의 업무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관계라면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무보수 상태에서 실제 근로관계도 없다면 직원으로 신고하거나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 명부에는 ‘사내이사(임원)’로 표시하고, 직원으로 별도 등록하려면 실제 맡은 업무, 지휘·감독 관계, 근무시간·장소, 보수 지급 여부 등을 근거로 근로자성이 있는지 먼저 판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이름이 올라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