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은행이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지급을 서면으로 청구한 뒤 필요하면 은행을 상대로 예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금처럼 나눌 수 있는 채권은 상속이 개시되면 원칙적으로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뉘어 귀속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결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상속인과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본인의 법정상속분만큼 지급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유언, 상속포기, 대습상속 등으로 상속인이나 지분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먼저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은행이 단순히 전원 동의를 요구하는 상황과, 상속인 사이에 실제 분쟁이나 유언·분할 관련 다툼이 있는 상황은 구별해야 합니다. 전자의 경우에도 금융기관의 확인 절차와 예외 사정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금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거절 통지와 예금 내역을 보관하고 지체하지 말고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