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본인이 신고해 확정한 세액의 법정기일은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접수된 날입니다. 통상 신고기한인 5월 31일이 아니라 실제 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제1호는 신고에 따라 세액이 확정되는 국세의 법정기일을 신고한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신고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날이 기준이므로, 신고서를 제출한 날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고지했다면, 그 고지세액의 법정기일은 납부고지서 발송일입니다. 이 날짜는 신고한 세액의 법정기일과 다릅니다.
법정기일은 부동산 경매·공매 때 국세와 저당권 등 담보채권의 우선순위를 따질 때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종합소득세가 자진신고분인지, 세무서의 결정·고지분인지에 따라 신고 접수일 또는 고지서 발송일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