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도 임원에 해당하므로 복리후생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대표자 개인의 헬스장 비용 월 11만 원을 회사가 대신 내는 것만으로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는 임원·직원을 위한 직장체육비와 사회통념상 타당한 유사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대표자 개인의 운동비인지, 회사가 직원들의 직장체육 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인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처리 전에는 사내 공통 기준, 이용 대상과 이용 내역, 회사가 직접 결제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관련 규정·계약서·영수증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자가 직원과 함께 이용하는 시설이라도 실제 운영 형태와 지출 목적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