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20만 원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때 근로자 본인이 별도 영수증을 제출해 공제받는 항목은 아닙니다.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때 비과세 식대와 과세 급여를 구분해 처리하고, 소득세는 과세 대상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월 급여 130만 원에 식대 20만 원을 별도로 더해 지급하고, 식사를 따로 제공하지 않는다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소득세 계산에서는 통상 과세 급여 130만 원을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이는 세금이 130만 원이라는 뜻이 아니라, 과세 대상으로 보는 급여가 130만 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 원천징수 세액은 해당 연도의 급여와 공제 등에도 따라 달라집니다.
식대 비과세는 다음 조건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회사가 식사를 제공하면서 식대도 따로 지급하거나, 식사대가 월 20만 원을 넘으면 요건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과세 급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용 식대 영수증을 별도로 내는 방식은 아니지만, 회사는 급여대장·급여명세 등으로 지급 내역과 식사 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액 150만 원 기재와 소득세 계산상 과세 급여 130만 원은 서로 다른 기준이므로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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