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면 각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분을 각각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본점이나 한 곳에 모아 신고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사업소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각 사업소의 소재지입니다. 따라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가 있다면 각 사업소의 소재지와 연면적 등을 기준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별 신고·납부를 처리하셔야 합니다. 법인도 사업장이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별도 대상 기준이 있습니다.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휴업 중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법인은 이 개인사업자 매출 기준과 관계없이 사업소를 둔 경우 사업소분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기간은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서에 사업소의 연면적과 세액 등 필요한 사항을 적어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납부서를 보낸 경우에는 기한까지 그 납부서의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가 더해져 징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