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하신 금액만으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D108700)가 필수 제출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서식은 세무조정 금액 중 유보 또는 △유보로 처분한 금액을 관리하는 경우 작성·제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질문에 적으신 코드 400의 합계가 0이고 코드 100의 합계가 38,681,819원이라도, 그 코드 합계가 곧바로 유보·△유보 금액을 뜻하는지는 주어진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8,681,819원이 유보 또는 △유보 처분액이라면 관련 서식을 제출해야 할 수 있지만, 다른 소득처분으로 분류된 금액이라면 그 금액만으로 이 서식의 제출 의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인세 신고 때 세무조정계산서와 관련 부속서류를 제출하고, 부속서류는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를 대상으로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해당 코드의 합계액보다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처분란과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에 반영할 유보·△유보 내역이 있는지를 대조해 판단하시면 됩니다. 코드의 의미와 처분 구분은 사용하는 신고 프로그램의 코드 설명 또는 해당 조정 항목의 실제 처분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