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기간에도 실제로 근로자로 일했고 10월 13일 정규직 전환 전후에 근로관계가 끊기지 않았다면, 퇴직금 산정 근속기간은 인턴 입사일인 7월 13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규직 전환일인 10월 13일부터 새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 산정에서 근속기간은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부터 퇴직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퇴직급여를 계산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기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턴이라는 명칭이나 계약 형태만으로 그 기간이 빠지는 것은 아니고, 인턴 기간이 실제 근로기간이었는지와 계속 근무가 이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인턴 기간, 급여 지급 내역, 출퇴근·업무 지시 자료와 정규직 전환 때 기존 근로관계가 이어졌는지를 확인해 두세요. 이 답변은 인턴 기간이 근로기간이고 근무가 연속되었다는 전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