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OFF 제도 자체를 도입할 때 항상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취업규칙 변경 절차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해 신고해야 하며, 변경 신고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붙여야 합니다. 불리한 변경이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증명하는 자료도 첨부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입 전에 PC-OFF 운영안이 근로시간·임금·수당·기존 취업규칙을 바꾸는지 먼저 비교하고, 불리한 변경이 있다면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취업규칙 신고 의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