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료를 매달 정액으로 받는 것은 근로자성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그 사실만으로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액 보수가 근로 제공 자체의 대가인지, 독립적으로 제공한 자문용역의 대가인지를 실제 업무 방식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인지는 계약서에 ‘고문’이나 ‘자문’이라고 적었는지가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했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따라서 매달 같은 금액을 받더라도 아래 사정이 함께 있으면 근로자성 판단에 무게가 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액 지급이 단순히 매달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대기하거나 일정한 범위의 자문을 맡긴 대가이고, 고문이 업무 시간과 방법을 스스로 정하며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면 정액 지급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자문 실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은 참고 요소일 뿐, 결정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서보다 실제 운영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업무지시·보고 내역, 출근 및 회의 일정, 고문료가 지급되는 조건, 자문 범위와 결과물, 다른 고객을 맡을 수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세요. 고정 보수와 정기적인 업무 제공이 있더라도 업무 자율성이 크고 독립적으로 자문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