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이나 ‘한 달 살기’ 계약도 계약 기간이나 명칭만으로 일시사용 임대차라고 단정할 수 없고, 임시 목적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지와 실제 사용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적용하지만,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1조). 법에 ‘몇 개월 이하면 일시사용’이라는 일률적인 기간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한 달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법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판단할 때는 계약서의 제목보다 다음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출장·여행 중 머무는 숙소처럼 잠시 이용하려는 목적이 계약 내용과 실제 사용에서 분명한 경우에는 일시사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한 달 살기’라는 이름을 붙였더라도 실제로 주거를 위해 임대한 사정이 뚜렷하다면 일시사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차 대상이 법상 주거용 건물인지도 별도로 살펴야 하므로, 숙박시설이라는 표시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쟁에 대비하려면 계약서에 임시 사용 목적과 기간, 퇴거 시점 또는 종료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예약·결제 내역과 실제 이용 형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런 자료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최종 판단은 계약 경위와 실제 사용을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