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는 결제수단이고, 세금계산서는 거래와 부가가치세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따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카드전표만으로도 요건을 갖추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카드전표에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있고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갖추면 카드전표로 처리할 수 있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같은 거래에 대해 모두 받았다면 두 증빙으로 매입세액을 중복 공제하지 않도록 하세요. 또한 간이과세자가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기간에 발급한 카드전표는 이 방식의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카드전표로 공제받으려면 관련 수령명세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증빙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후 5년간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