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의 아들이 실제로 일한 대가라면 이전 과정에서 기존 근무지와 새 근무지의 급여가 한동안 함께 지급될 수 있지만, 같은 기간의 같은 업무에 대해 근무 사실 없이 급여를 중복 계상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업장을 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들에게 급여를 두 번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전 준비·정리와 새 근무지 업무를 각각 실제로 수행했고, 급여가 각 업무와 근무기간에 대응한다면 지급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직장과 새 직장이 서로 다른 사업주라면 각각의 근로계약과 실제 근무 여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이전 기간에 두 곳에서 급여가 나갔다면 아래 자료를 갖춰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직원)인지도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업무 지시와 감독, 근무시간·장소의 지정, 보수의 성격,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었는지 등을 실제 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봅니다. 따라서 두 급여가 같은 기간에 지급됐는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각각 어떤 실제 업무의 대가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 두 근무지가 같은 사업주인지에 따라 비용 처리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