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계산만 맡기면 주로 매월 급여·수당·공제액을 산정하고 급여대장·명세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맡기며, 인사노무 자문까지 포함하면 임금체계와 근로계약서·규정, 근태·휴가 운영 등 노무 판단과 제도 정비까지 지원받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사업장에서 전달한 근태와 급여자료를 바탕으로 급여를 계산하고, 급여대장·명세서 작성이나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를 처리합니다. 다만 4대보험 신고가 포함되는지, 급여자료 검토까지 하는지는 계약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태 기록을 정리하거나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업무도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 계산뿐 아니라 임금 항목과 수당 체계가 적절한지 검토하고, 근로계약서·급여규정 등 인사 서류 작성이나 정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태·휴가 관리, 근로조건 변경, 인사노무 이슈에 대한 상담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자문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사건 대응이나 서류 작성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서에 자문 범위와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업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 산정과 신고만 맡기고 근로계약서 검토나 휴가 운영 상담은 맡기지 않는 계약이라면, 자문을 별도로 요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문을 포함해도 최종 급여 확정에 필요한 근태·수당 자료는 사업장이 정확히 제공하고, 처리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제공 범위는 서비스 소개보다 계약서의 업무 목록을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