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존등기 신청 기한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일반적인 경우: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것 자체에는 법률상 정해진 신청 기한이 없습니다. 즉,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참고 사항: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자는 등기 신청 의무가 발생하므로, 기한 내에 등기를 마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