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이고 배당이 미국 ETF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이라면, 그 배당에 대해 한국에 별도 소득세를 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다만 미국에서 15%만 원천징수되는지와 키프로스에서 추가 세금이 없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며, 현재 정보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3조제2항은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미국 ETF 배당이 실제로 미국에서 발생한 배당이고, 한국에 있는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소득이 아니라면 한국의 과세 대상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내 증권사를 이용해 거래하거나 배당금을 국내 계좌로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외국 배당이 한국 원천소득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 사항은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비거주자라면 국내 증권사에 비거주자 등록 및 거주지 정보가 올바르게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배당명세와 미국 원천징수 내역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답변은 한국 소득세에 한정되며, 키프로스에서의 신고·납부 의무나 미국의 최종 세율까지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