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증명서”는 지방세 납세증명서(완납증명서)를 대신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체납이 없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이면 지방세 납세증명서, 특정 지방세가 부과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이면 제출처가 요구하는 미과세증명서 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반면 미과세·세목별 과세 관련 증명은 세금이 부과됐는지 등 과세 사실을 확인하려는 서류이므로 용도가 다릅니다. 따라서 신원조회에서 “해당사항 없음”이 떴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증명서를 대신 발급하거나, 납세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신청 문서에 납세자 성명·주소, 사용 목적, 필요한 수량을 적어 신청하며, 발급은 무료이고 신청 사실 확인 후 즉시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이지만,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30일 안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가 있으면 더 짧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