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 평가로 본채용을 거부하려면 평가 기준을 미리 알리고, 실제 업무에서 부족했던 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평가 절차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채용 거부도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평가자료와 별도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나 종료 가능성이 적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개별 통지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시용기간 만료’ 또는 ‘평가 부적격’이라고만 쓰기보다, 평가에서 확인된 구체적인 사유와 근로관계 종료 시점을 서면에 적으세요.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도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해야 서면통지로 인정됩니다.
결국 평가 기준·업무 사실·피드백·최종 판단·서면 통지가 서로 일관되게 이어져야 합니다.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은 근로계약서 한 문구나 점수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와 절차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 등 일부 규정의 적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