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를 보유하고 있어도 실제 출퇴근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평소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지를 중심으로 입증하시면 됩니다. 다만 자차 보유만으로 자격이 인정되거나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 판단은 퇴사 경위와 교통수단 이용 상황을 함께 살펴 고용센터가 합니다.
준비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로 자차로 출퇴근해 온 경우에는 자차 기준으로 통근시간을 판단할 수 있고, 자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정이 있다면 대중교통 기준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실제 통근수단을 구분해 설명하되, 왕복 3시간 이상이라는 점뿐 아니라 그 통근 곤란이 사업장 이전·전근 등 정당한 사유와 연결되는지도 자료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 제40조의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하며, 개별 자료를 종합한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