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명의의 크레인을 개인사업자가 사용·관리하고 수리한 것이라면, 수리비 세금계산서를 법인 명의로 받았더라도 법인은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해당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에 대한 세액이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같은 사람이 운영하더라도 별개의 사업자이므로, 개인사업에 쓰인 크레인의 수리비를 법인의 매입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실제 거래와 다른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의 실질이 개인사업자의 크레인 수리라면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크레인이 개인사업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법인의 사업에 사용되고 법인이 수리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라면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수리내역·대금 지급 자료와 크레인의 실제 사용 주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기재가 단순 착오이고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예외도 있으나, 개인사업자와 법인처럼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당연히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