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이자를 만기 전에 실제로 지급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이자를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금융소득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등의 이자는 실제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귀속연도를 정합니다. 따라서 만기일이 다음 해이더라도 이자를 올해 미리 받았다면, 통상 올해 귀속 이자소득입니다.
다만, 이자를 받은 방식과 예금 상태를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자를 2026년 12월에 미리 받고 예금 만기는 2027년이라면, 예금 해지나 원금 전입 특약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자는 2026년 귀속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래내역에서 이자 지급일과 원금 전입 여부를 확인해 해당 연도를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