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라는 사실만으로 일회성 거래의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고, 그 물건을 사업과 관련해 판매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무관한 개인 물건을 한 번 판 상황이라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판매가 사업의 일부로 이루어졌다면 현금영수증 가맹 여부와 업종, 거래금액에 따라 발급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물건의 소유·사용 경위, 판매 이유, 사업장이나 사업 계정으로 처리했는지 등 거래가 사업과 관련되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근거는 사업 관련 현금거래에 대한 발급 의무를 정한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3항·제4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거래를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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