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했더라도 17세는 성인이 아닙니다. 민법상 성년은 19세부터이므로, 자퇴 여부와 관계없이 17세는 미성년자입니다.
학원법은 ‘성인’의 별도 기준을 정하기보다 학원·교습소의 학습자와 과외교습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7세가 자퇴했는지만으로 학원법상 성인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퇴생에게 하는 수업이 학원법상 ‘과외교습’에 해당하는지는 수업의 내용과 목적을 따져야 합니다. 학원법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뿐 아니라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 검정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가르치는 행위도 과외교습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자퇴 후 검정고시 등을 준비하며 개인과외를 받는 경우에는 과외교습에 해당할 수 있지만, 자퇴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17세는 민법상 미성년자이므로, 학원 등록이나 수강계약처럼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 등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등은 계약 내용과 동의 여부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