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무 형태가 상용근로자라면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안 됩니다. 소득 명칭이나 지급 방식만으로 정하지 않고, 고용관계·급여 계산 방식·같은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된 기간을 함께 보아 소득을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 업무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으면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근로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고,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월급으로 지급하거나 일급·시급으로 지급하더라도 실제 고용관계와 근무 기간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건설공사 종사자는 별도 기준이 있어, 같은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등은 일용근로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역작업 종사자도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거나 특정 업무를 위해 계속 고용되는 경우 등 예외가 있으므로, 단순히 일급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일용근로자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는 요건에 해당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는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정합니다. 따라서 상용근로자의 급여를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소득자료 제출이 실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잘못 신고했다면 실제 고용기간과 급여 지급 내역을 확인해 신고 내용을 바로잡는 것이 좋습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지급명세서는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근무기간·출근기록, 급여 산정 방식과 지급 내역을 대조해 실제 근무 형태에 맞는 소득 구분으로 처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