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에서 현금영수증 매출이 있는 경우 현금매출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2025. 7. 14.

    부동산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매출에 대해서는 별도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금매출명세서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없이 순수 현금거래로 발생한 매출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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