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이용시설의 어린이안전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대상자 교육을 이수하고 시설에서 관리하셔야 합니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와 어린이 대면 업무를 하는 종사자 등에게 매년 4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중 응급처치 실습교육은 2시간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대상자가 해당 업무를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실습을 제외한 교육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지만, 실습교육은 온라인만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교육 미이수와 별개로,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을 신고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응급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다른 법 위반에는 별도의 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안전교육 미이수 과태료와는 다른 사안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교육도 서로 다른 교육이므로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