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가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에 발급되면, 그 구매확인서 발급일에 과세세금계산서를 영세율로 수정발급할 수 있습니다. 25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 등 법정 공휴일에 해당하면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때 작성하되, 작성일자는 당초 과세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하고 비고란에 구매확인서 발급일을 적습니다. 당초 과세세금계산서 금액만큼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같은 공급가액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특례는 구매확인서가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발급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이 사유로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째 되는 날까지 구매확인서가 발급되면 가능하지만, 그 이후 발급된 경우에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것입니다. 구매확인서가 실제로 발급된 날짜와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하시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내용을 해당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