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라면, 공급받는 자인 귀사의 대표자명만 이전 대표자 이름으로 적힌 경우에는 보통 수정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의 필요적 기재사항에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는 포함되지만, 공급받는 자 대표자의 성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번호가 맞고 실제 귀사 거래분임이 확인된다면 대표자명만 예전 이름이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잘못됐더라도 나머지 기재사항으로 실제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는 예외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와 거래 내용이 귀사에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대표자명을 정정해 두고 싶다면 거래처에 요청할 수 있지만, 대표자명만 잘못된 경우라면 통상 필수적인 수정 사유는 아닙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틀렸거나 실제 거래한 사업자와 다른 경우에는 이 결론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