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 후원금은 ‘후원금’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 기부금이 되지는 않으며, 받는 단체의 자격과 돈의 사용처, 후원 대가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대가 없이 지급하고, 주최 단체가 법령상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공익법인·단체에 해당하며, 해당 단체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학술 관련 단체라도 지정 등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일반기부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홍보 대가가 있는 경우: 후원금 대신 광고 게재, 부스 제공, 참가권 등 구체적인 혜택을 받는다면 순수한 기부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실제 제공받은 혜택을 확인해 비용의 성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부금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법인은 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 등 종류에 따라 손금산입 한도가 있고, 그 밖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도 기부금 종류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 여부와 한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주최 측의 법적 지위와 지정 여부, 후원계약서, 후원금 사용 목적, 광고·입장권 등 반대급부의 유무를 확인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받았더라도 이 요건에 맞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적용 기준은 법인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개인 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