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학원비는 원칙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원비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므로,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