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시간이 길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구직급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 이전·다른 지역으로의 전근·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한 이사 등으로 통근이 곤란해져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근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구직급여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직 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순히 출근한 날짜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합니다.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는 인사발령장이나 사업장 이전 확인자료,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통상 교통수단의 노선·시간표와 이동시간 자료, 회사의 셔틀·기숙사·교통비 제공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한 이사라면 혼인·동거 및 거주지 이전을 확인할 자료도 도움이 됩니다. 퇴사 사유와 실제 경위가 사직서·이직확인서에 다르게 기재되지 않도록 확인하시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 때 관련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와 개별 사정을 종합해 합니다. 따라서 왕복 3시간을 넘는다는 사실만으로 수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