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원에 사업소득금액 5,500만 원으로 표시되려면, 세전 총수입은 정해진 한 금액이 아니라 총수입에서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5,500만 원이 되도록 신고되어야 합니다.
계산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인정되는 경비가 연간 1,000만 원이면 총수입은 약 6,500만 원, 경비가 2,000만 원이면 약 7,500만 원이어야 소득금액 5,500만 원이 됩니다. 이는 장부 신고에서 해당 경비가 모두 인정된다고 가정한 단순 예시이며, 필요경비가 커질수록 필요한 총수입도 커집니다.
프리랜서라도 업종에 따라 경비율이 다르고,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신규 사업 여부, 직전 연도 수입금액, 해당 연도 수입금액 및 적용 제외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종과 귀속연도, 실제 경비 또는 적용 경비율을 모르면 필요한 세전 총수입을 하나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3.3% 원천징수는 지급 때 미리 낸 세금이지, 소득금액에서 3.3%를 빼서 소득금액을 정하는 비율은 아닙니다. 소득금액증명원에 반영되는 금액은 최종 신고·결정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확히 역산하려면 신고하려는 귀속연도의 업종코드와 장부 신고인지 추계 신고인지, 인정될 필요경비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과 그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사업 비용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