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무실에서는 보통 담당 직원이 자료를 입력·작성하고, 세무대리를 맡은 등록 세무사가 신고서와 주요 조정 내용을 검토·확인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직원이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사의 지도·감독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사법상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신고 대리, 세무서류 작성, 세무조정 등을 수행합니다. 특히 세무사가 작성한 신고서류를 확인하는 업무도 세무사의 직무에 포함됩니다. 세무사는 사무직원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으므로, 실무상 최종 검토 담당자는 대체로 사건을 수임하고 신고를 책임지는 세무사입니다.
다만 ‘최종 책임’은 한 사람에게만 일률적으로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세무사는 맡은 업무를 성실하고 주의 깊게 처리할 책임이 있고, 담당 직원의 실수라도 지도·감독이 적절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납세자도 사실관계와 증빙을 정확히 제공하고, 신고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 누락이나 부정확한 자료가 있었다면 그 경위와 세무사가 이를 확인·설명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실제 책임을 따질 때는 다음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세무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는 단순히 오류가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주의의무 위반, 손해 발생, 오류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법적 책임이나 배상액이 다투어지는 사안은 계약서·신고자료와 실제 추가 부담액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